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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산책로 ◑

우리나라 보물1호와 국보1호의 차이점은?

by sang-a 2010. 5. 5.

 

우리나라 보물1호와 국보1호의 차이점은?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
왜 남대문이 국보 제1호이고 동대문은 보물 제1호일까. 똑같은 성문이고 얼핏 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국가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된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제작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기술이 특출나게 우수하여 비슷 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대상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된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기보다 일제시대에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

또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리를 뒤바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보는 2백86점,보물은 1천2백37점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국보와 보물은 ?
북한의 국보는 51점,보물은 53점이다. 남한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것은 문화재나 민속자료들이라도 사회적 이념에 배치되는 것은 제외시켰고,남 한처럼 유물 1점씩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나 지역별로 묶어서 지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국보 1호는 고구려 시대에 건축되었다가 1635년에 재건 축된 대동문이며,보물 1호는 제작연대 미상인 평양종이다. <가나미술연구소 제공>

문화재란?
(文化財)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서 중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법·습관·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국보 란?
(國寶)
보물급의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이다. 지정대상은 목조건물·석조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만한 것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만든 것 등이다.

보물이란?
(寶物)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보배로운 물건, 보재(寶財)·보화(寶貨)로서 건조물·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회화(繪 )·조각·공예품·고고(考古)자료·무구(武具) 등의 중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보호하는 문화재이다.


국보와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며,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지정기준에 이른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수도 국보보다 많다.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순서를 말한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이란?
(史蹟)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 역사상의 유적(遺蹟)·고적(古蹟)을 말하며 기념물 가운데 역사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이란?
(天然記念物)
학술상·역사상 가치가 큰 동물의 종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 등의 천연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 보호·보존을 지정한 것으로서 동물의 진돗개, 새의 고니·크낙새, 곤충의 장수하늘소, 식물의 백송·민선나무 등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란?
(重要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이는 관보에 고시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준다.

중요민속자료란?
(重要民俗資料)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에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에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민속자료란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지정의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유형문화재란?
(有形文化財)
건조물·회화·조각·공예품·서적·전적(典籍)·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물건, 고고자료(考古資料)를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다시 보물과 국보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문화재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방장관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기념물이란?
(記念物)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으로서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패총(貝塚)·궁지(宮趾)·사지(寺址)·고분(古墳)·성지(城地) 및 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史蹟址)와 명승고적·동물·식물·광물 등 예술적·학술적으로 또는 관상상(觀賞上)의 가치가 매우 큰 물건이다. 이 기념물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란?
(無形文化財)
무형한 문화적인 재산, 곧 연극·음악·공예기술(工藝技術)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민속자료란?

(民俗資料)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風俗習慣)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家屋)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有形)의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다.
시·도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당해 광역시·도의 명칭을 앞에 붙인 민속자료가 된다. 지방민속자료를 지정할 경우에는 시장·도지사는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용출처 : http://my.dreamwiz.com/jrjaryosil/cumain.htm